재범방지1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당신의 이웃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산다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존하는 불안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은 이 같은 공포에서 비롯된 제도적 대응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1. 제시카법이란 무엇인가?제시카법(Jessica's Law)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입니다. 9세 소녀 제시카 룬스포드가 성범죄자에게 납치 및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미국 여러 주에서 채택되었습니다.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 아동 보호시설 반경 500~1000m 이내 거주 금지전자발찌 착용.. 2025.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