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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신해철법 :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등불이 되다 - 탄생 배경과 의료분쟁 영향

by epros0416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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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유명인의 사망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직시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 바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어려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수 신해철님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낡은 제도를 바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신해철법'입니다. 과연 신해철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분쟁 해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글에서는 신해철법의 탄생 배경부터 의료분쟁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가수 신해철

 

신해철법의 탄생: 비극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

신해철법의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신해철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님이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해철님의 유족은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오래 지속됨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절차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기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 이는 곧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해철님의 사망 사건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신해철법은 의사의 동의 없없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제도를 핵심으로 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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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의 핵심 :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제도의 의미와 실제

신해철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는 조정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애쓰거나 소송이라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로 곧바로 내몰리는 대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동개시 제도가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경우
  •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 사지 완전 마비 등)

이러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정 신청만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므로, 피해자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절차적 접근성을 크게 높여주는 동시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자동개시 제도 외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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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 : 신해철법이 가져온 변화와 나아가야 할 길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해결 양상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 및 조정성립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및 중상해 사건의 조정개시율은 90% 이상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사건의 조정개시율도 법 시행 전 30%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6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신해철법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구분 신해철법 시행 전 (2014년) 신해철법 시행 후 (2023년)
조정개시율 (전체) 약 30% 약 65%
조정개시율 (사망·중상해) 약 40% 약 90% 이상
조정성립률 약 60% 약 70% 이상

* 위 표의 수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연도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신해철법이 의료분쟁의 '사법화'를 줄이고 '조정'을 통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의료사고의 경우 여전히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조정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 의료기록 확보의 어려움이나 감정의 공정성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피해자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감정 절차에 피해자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과실 여부 판단 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최신 의료 지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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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현명하게 대처하는 실질적인 팁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사고를 겪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해철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포함하여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립니다.

  1. 의료기록 확보는 필수: 사고 발생 직후 또는 의료기관을 옮기기 전에 가능한 모든 의료기록(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영상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정당한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의료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신해철법 덕분에 조정 절차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중재원은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조정 절차 중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정이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감정적인 대응 자제: 의료기관과의 소통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나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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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신해철법, 현재 그리고 미래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든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던 구제의 기회를 얻었고, 이는 곧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라는 더 큰 가치를 향한 전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신해철법이 더욱 발전하고 보완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해철법이 적용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1: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됩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식불명, 1등급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발생 시에만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정이 자동 개시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Q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때 비용이 드나요?

A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때 법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 성립 시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태도가 실제로 변화했나요?

A3: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의료기관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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